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8)양과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14)양과 박모(14)군을 자신들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박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아 차량 안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붙잡아둔 남자친구 박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