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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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위원장 국무총리··현충원에 안장

22일 오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김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엄수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국가장은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장은 5일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은 예정이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용, 사십구일재 비용등은 제외된다.

전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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