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조례동 중흥건설 모델 하우스(사진=고영호 기자/자료사진)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중흥건설에서 수임료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임형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흥건설의 회사 규모에 비춰 볼 때 A 전 청장이 수임료로 받은 3억 원이 다른 세무조사사건 수임료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전 청장이 3억 원 모두를 적법하게 소득신고한 것으로 미뤄, 광주지방국세청에 부정한 청탁을 위해 중흥건설에서 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적법하게 소득신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전 청장이 자신이 청장을 했던 광주지방국세청의 중흥건설 세무조사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사건처리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은, A 전 청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세무조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데다 중흥건설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점을 감안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검찰이 A 전 청장의 중흥건설 세무조사 대비용 정상적인 수임료가 1억 원이라는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1억 원은 A 전 청장을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중흥건설에서 내심 생각한 최초 제시 금액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중흥건설이 무증빙 거래 등 방법으로 탈세한 정황을 확인해 2011년 4월 중흥건설 8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중흥건설은 가공(架空) 부채 과다 계상에 따른 탈세와 이를 중흥건설 외부로 유출시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은 탈세액이 적게 적발되도록 하거나 범칙조사·고발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광주지방국세청에 영향력이 큰 '전 지방국세청장급' 세무사인 A 전 청장을 선임하기로 하고 중흥건설 내부적으로는 선임료를 1억 원으로 정했다.
결국 광주지방국세청은 중흥건설산업과 중흥주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범칙 조사 불승인 결정을 하고 고발도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A 전 청장이 정상적인 선임료인 1억 원 이외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비용으로 2억 원을 더 달라며 총 3억 원을 받은 점이 변호사법 위반에 속한다"며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처지청 김병욱 검사는 이같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