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병원의 한 간부가 특정 교수의 연구비 카드로 해외 환자 유치비를 결제한 뒤 부인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천만 원 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화순 전남대 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 팀장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2일 당시 해외 환자 유치 지원단장인 특정 B 교수의 연구비 카드로 1,280만 원 상당을 해외 환자 유치 업체인 M 업체 측에 해외 환자 유치 용역비 명목으로 결제 지출했다.
하지만 A 씨는 6일 뒤에 이 돈을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병원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순 전남대 병원 측은 지난 6월, A 씨의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M 업체 대표의 확인서와 돈이 오간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해 A 씨의 사표 제출을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 전남대 병원 측은 또, 본원인 전남대 병원 측에 A 씨에 대한 자료를 건네고 세부 감사 및 징계를 요구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A 씨는 계속해서 본원인 전남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화순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A 씨의 비리 의혹이 담긴 자료를 본원에 건넸지만, A 씨가 아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본원인 전남대 병원 측이 '없던 일로'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적인 돈거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전남대 병원 측은 "A 씨 비리 의혹 사건은 2012년 말이 아닌 C 교수가 해외 환자 유치 지원 단장 때인 2013년 때 일이며 A 씨 감사를 제기한 측이 감사를 철회해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대 병원 측은 A 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철회했더라도 고발 등 수사 기관에 의뢰해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은폐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