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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중총궐기 대회 불법집단행동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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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전국 대표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현수막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합법적 시위나 건전한 비판 등은 보장하겠지만 불법집단행동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대회를 하루 앞둔 13일 경찰청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안당국은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투쟁선언문에서 '청와대 진격 투쟁'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면서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역할과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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