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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수 향일암 충돌 주민대표 고소 취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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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양보로 합의하고도 '버티기' 갈등 재현 우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여수 향일암은 연간 200만명이 찾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전남 여수 향일암 군시설 신축 논란이 민·군 합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방부가 주민 대표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일암 군시설 신축에 반대했던 임포마을 주민대표 김모 이장과 이모 어촌계장에 대해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지난달 5일 새벽 국방부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 생활관 공사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강행했다.

임포마을 주민 40여 명은 중장비 진입을 막는 등 국방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반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주민대표 2명에 대해 각종 죄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국방부와 여수시, 주민대표 등은 한 달여 동안 수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달 21일 종교계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수용인원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의 중재로 4일 주민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국방부와 여수시, 주민대표 등은 ▲현 병영생활관 위치에 은폐해 공사 ▲완공 후 거북머리 원상복구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지의 공원화 등에 합의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여수 갑)이 국방부가 요구해온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민원이 최종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일암 사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주민들과 화해 노력은커녕 주민대표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버티면서 향후 갈등이 재현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달 5일 발생한 민군 충돌에 대한 사과도 없이 주민들의 양보로 최종 합의를 하고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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