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 논란이 세상에 알려진지 6년이 지났지만, 목회자를 임명하고 면직시킬 권한을 지닌 소속 노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의 면직을 촉구해온 삼일교회(담임목사 송태근)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다시 전 목사를 재판을 하게 될 평양노회가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해주길 촉구했다.
삼일교회측이 평양노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전 목사의 면직 건을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국이 흐지부지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국에는 피해자들도 수치심을 무릅쓰고 참석해 눈물로 증언했다. 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재판국원 일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하면서 재판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9월 열린 예장합동교단 정기총회에서는 평양노회측에 전 목사 관련 재판국을 다시 열라고 지시했고, 교단측은 '재판국을 구성하라'는 공문을 곧 평양노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 공문이 도착하면 해당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삼일교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노회측에 전병욱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일교회, "평양노회에 기대 걸기 어렵다"..절차상 필요그렇다면 다시 열릴 재판에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까?
삼일교회측은 평양노회에 기대를 걸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평양노회는 최근 전병욱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의 가입을 승인해줬다.
노회측은 노회에 가입되지 않은 '무임목사'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교회 헌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난 2월에는 노회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전 목사가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삼일교회측은 일단, 노회 재판을 다시 거쳐야만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는 것에 '평양노회 재판'의 의미를 부여했다.
게다가 이번에 평양노회가 둘로 나뉜 것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회 분립 과정에서 삼일교회는 평양제일노회에, 홍대새교회는 평양노회에 소속됐는데, 평양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경우 원고는 평양노회 소속이 아닌, 다른 노회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삼일교회, "성 중독 치료비 명목 1억원 돌려달라"삼일교회측은 이와 함께 '성 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한 1억 원과 2년치 봉급으로 지급한 1억 3천만 원 등을 되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전병욱 목사측이 '성 중독 치료비' 명목의 돈은 받은 적이 없고, '2년 이내에 개척 금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삼일교회측은 "전 목사의 주장이 그렇다면, 해당 금액은 다시 교회로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삼일교회측은 또, 전 병욱 목사의 성추행 논란으로 삼일교회 공동체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해자 보상과 공동체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일교회는 2010년 12월 전명욱 목사 사임 당시 주택구입비 10억원, 퇴직금 1억 1천5백만 원, 2년 간 목회활동 중단에 따른 2년 봉급 1억 3천만 원, '성 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모두 13억 4천5백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전병욱목사측 소송 대리인은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당사들끼리 합의하라며 조정에 회부한 상태다.
교회측은 조정으로 결론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전 목사가 재판부에 직접 출석해 사과하고 해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전병욱 목사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정을 통해 결론 짓지는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미뤄 온 평양노회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상취재/최현 영상편집/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