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입시비리 의혹으로 특별 감사를 받고 있는 하나고가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리를 제보한 전 모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들의 인권침해,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전 교사에게 10일 오후에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6일 통보했다.
하나학원 이사 3명과 하나고 교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전 교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고 관계자는 "10일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고, 징계대상자인 전 교사를 출석시켜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의결은 추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9일 공익제보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징계라며 하나학원에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1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 교사는 지난 9월 11일 담임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