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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軍, 지뢰부상 곽 중사 민간치료비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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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수행 중 지뢰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육군 본부는 전날인 3일 곽 중사의 어머니인 정옥신 씨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김 단장은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으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밖의 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람)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 "군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어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 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급 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의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됐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방주의 행태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곽 중사의 어머니 정 씨는 아들이 지난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했지만 정부로부터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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