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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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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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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제휴카드를 통한 편법할인, 대형출판사의 홈쇼핑 판매 등 일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제휴카드 할인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서점에서 제휴카드로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의 40%까지 추가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에는 과태료 외 다른 규제가 없어서 시정요구나 판매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고 연구자는 전했다.

연구자는 법제이슈브리프를 통해 도서정가제의 실무적 운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법제이슈브리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영미권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 회원국에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강력하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다.

독일은 출간 된지 18개월 이하의 도서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고 공공도서관 등의 경우에만 할인을 허용한다.

사은품 등 부가혜택은 도서가격의 2% 이내로 제한된다.

독일은 출판사가 특정서점과 거래할 때 할인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대형서점에 낮은 공급률로 책을 공급하고, 소형서점에 높은 공급률로 책을 공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자책에도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2년이다.

위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출판사와 도매상사이, 또는 도매상과 서점 사이의 자발적 협약으로 할인율과 적용기간을 합의에 따라서 정한다.

연구자는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을 위반하며 여러 세트의 도서를 팔아도 동일하게 300만원이므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건당 과태료의 부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규제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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