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분양보증 가입이 가능한 옵션계약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UG는 또,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