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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미네르바 잡은 김수남, '공정한 檢' 이끌 적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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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수남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혁명조직(RO)'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출입처라는 서울중앙지검을 취재하던 지난 2009년 1월 8일. 아직 새해 분위기였고 오후까지 별 일이 없어서 방심하고 있던 차에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이 차나 한 잔 하자며 사무실로 기자들을 불렀다.

차 마시러 올라갔던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3차장으로부터 중요한 기사거리를 들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전날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뉴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자세히 따질 겨를이 없었다. 급한대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뒤 부랴부랴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기사를 쓰러 뛰어가던 기자들을 등진 채 창 밖을 바라보던 3차장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기사를 쓰면서 문득 미네르바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라고 했다.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매우 생소한 법이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네르바의 비판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었다. 취임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자 검찰이 나서서 손을 봐줬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결과는 검찰의 완패였다. 법원은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체면을 구겼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별로 그렇지도 않았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했다.

당시 미네르바 검거 소식을 들려주며 수사를 지휘했던 3차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며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친 뒤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고, 박관천 경정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거나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수사하는 동안 내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비판이 거듭됐다. 대통령과 검찰 스스로 “찌라시“라고 평가절하했던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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