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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여성 104명 몰카 촬영한 기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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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해 여성 100여 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2년이나 되고 횟수도 100차례가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판시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몰래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자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올해 7월까지 2년 넘게 104명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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