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과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인 사학비리 이홍하(7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9일 열린 횡령 및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 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이 각각 선고됐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 원 등 총 1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여만 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 원 상당의 매출과 98억 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말다툼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20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