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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해야지 방심위가 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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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00여 건 제출'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언론·시민단체들이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 앞에서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자료사진/언론노조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0여 명 이상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지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 625건의 반대 의견을 방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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