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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한 주식 매각 안되면 관련 업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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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팔때까지 주식과 관련이 있는 세금부과, 공사·물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직위를 변경해야 한다.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강화된다.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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