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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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박효신은 전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고,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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