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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에 갑질하고 등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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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을 운전하며 사고 차량 일감을 주는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자를 등친 30대가 구속됐다.

20일 전남 장성 경찰서는 농촌 지역 카센터, 공업사 등 영세업자 7명으로부터 9,300만 원을 가로챈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성에서 견인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카센터 등 거래업체 업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카드값과 기름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카센터업주 등 7명으로부터 9,300만 원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거래업체인 카센터와 공업사 업주들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일감을 가져다주면서, 이들 영세업자에게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 가로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 영세업주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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