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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찌든 20~50대 남성 대포통장 유혹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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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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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석…대포통장 양도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내년 3월부터는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도 제한

생활고에 찌든 20~50대 남성이 대포통장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19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1만2천913명이 적발됐다.

대포통장 1개의 명의인은 1만2천913명, 복수통장의 명의인은 1천493명이었다.

월평균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수는 1건 기준 3천228명으로 지난 1년간(2014년 5월~2015년 4월)과 비교해 34.6% 감소했다.

복수건의 명의인은 373명으로 46.6%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 비중은 65.6%(8천476명)로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6.9%(3천471명)로 가장 많았다.

40대 23.1%(2천982명), 30대 22.9%(2천963명), 50대 17.2%(2천218명) 순이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성인 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천569명)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20~50대 남성 가장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통장 사기범들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에 사들이고 통장 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취업을 빌미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20대의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양도는 명백한 범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3월에 새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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