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는 척' 女 신체 찰칵…스마트폰 몰카앱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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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화면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모 IT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 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강모(23)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IT회사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면서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게 한 것은 물론 앱을 통해 몰카 1천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몰카앱 이용자가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해, 해당 어플을 내려 받은 남성 32명이 찍은 사진 5천여 장을 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이 남성들이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5천여 장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개발한 몰카앱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을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로 위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촬영한 사진은 숨김 폴더에 저장돼 현장에서 여성에게 적발되도 확인하기 어렵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 받은 이용자가 4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몰카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몰카앱이 유포된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는 등 해당 몰카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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