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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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톤당 2만8천원 주고 유혜폐기물 넘겨
- 우리가 돈받고 일본 쓰레기 처리하는 셈
- 4대 시멘트 업체, 5년간 2015억 벌어
- 환경부가 검사할 때마다 세슘 검출돼
- 후쿠시마 인근 폐기물 들어올까 걱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5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관용> 국내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를 생산할 때 일본 석탄재 폐기물을 들여와서 쓰인다. 게다가 그 폐기물들은 방사능 노출위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방사물 증명서까지 위변조 됐다.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생산할 때 일본 쓰레기를 갖다 써요?

◆ 김혜정> 네.

◇ 정관용>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계속 안 믿겨서.

◆ 김혜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유해폐기물 매립할 때 매립비용을 자국에 매립할 때 톤당 18만원 정도를 내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다 처리하면 2만 8천원만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한국 것을 갖다 쓰면 운송비나 이런 비용이 들지만 저기는 돈을 받고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 시멘트업계로서는 그게 이익이 되니까 일본 것을 갖다 쓰는 거죠.

◇ 정관용> 일본 석탄재폐기물 같은 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 김혜정>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거죠.

◇ 정관용>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 김혜정> 사실상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거죠. 일본에서 쓰레기매립비용이 비싸니까 한국에서 처리하는 거죠.

◇ 정관용> 돈 좀 적게 들이고 한국에다 버리는 거네요.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걸 우리는 돈 받고 갖고 오니까 사다 쓴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 김혜정> 그렇죠. 받고 처리해 주는 거죠. 재활용을 여기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내 폐기물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멘트업체들이 돈 주고 처리해야 하니까, 운송비 등등이 드니까.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국내폐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혜정> 매립했죠.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처리해준 석탄재가 597만톤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 기간 동안 국내 석탄재가 636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쓰니까 이만큼은 그냥 그대로 매립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 정관용> 국내 석탄재 매립비용은 일본만큼 안 드나 보죠?

◆ 김혜정> 매립비용이 없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제로예요? 일본은 18만원씩 하는데, 톤당?

◆ 김혜정> 네.

◇ 정관용> 왜 우리는 제로예요?

◆ 김혜정>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시멘트업계는 사실 우리가 전화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왜 일본 것 들여다 쓰냐?’ 그렇게 했더니 ‘그게 더 이익인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겠네요, 시멘트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국내 폐기물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돈 안 들여도 갖다 묻으면 되니까.

◆ 김혜정> 그렇죠. 매립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냥 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석탄재를 시멘트 부원료로 쓰게 한 건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국내 석탄재는 재활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방사능 오염우려가 높은 일본 폐기물을 들여와서 여기서 사실상 처리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시멘트의 재료로 석탄재를 쓰도록 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까?

◆ 김혜정>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게 도입이 된 건 실제로 석탄재 재활용차원에서.

◇ 정관용> 이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혜정> 그 재활용하는 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냥 땅에 묻는 것보다는. 땅에 묻으면 그것도 또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 김혜정>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해매립비용을 내는 거죠, 톤당.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 유해매립비용은 없고 다만 그걸 가져다가 시멘트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해놨는데.

◆ 김혜정> 안 쓰는 거죠. 저쪽 일본을 것을 갖다 쓰는 게 돈을 더 버니까. 그래서 국내에 시멘트업계가 유명한 데가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4대 시멘트업계가 지난 5년간 일본 쓰레기 석탄재를 처리해 주고 번 돈이 2015억원 정도 되고요. 작년 한 해만 385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 김혜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폐기물을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어요, 폐기물의 종류에. 그런데 석탄재 같은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고대상 국가 중에서 80% 이상을 일본에서 들여와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폐기물의 절대 양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이후에 그 양이 줄어든 적은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사실 후쿠시마 사고 영향은 전혀 폐기물 수입에 없는 거죠.

◇ 정관용> 들여오는 건 전부 다 석탄재입니까?

◆ 김혜정> 아니요. 석탄재도 있고요. 폐밧데리도 있고요. 소각재, 폐목재, 폐섬유, 폐식용유 이런 것 해서 한 10여 종 됩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 정관용> 굉장히 여러 가지네요.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게 다 시멘트원료로 들어가요?

◆ 김혜정> 아니요. 시멘트원료는 석탄재인데 그 10여 종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석탄재이고 그다음에 많은 양이 폐밧데리 이런 걸로.

◇ 정관용> 그러면 그런 건 왜 들여와요?

◆ 김혜정> 이 석탄재는 시멘트 부원료로 속여오고 폐밧데리는 거기서 금속자원 회수라든가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폐전자전기제품도 우리가 들여오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유해폐기물 국가 간 이동 이런 게 금지되도록 돼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우리도 보내서 처리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참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쓰레기를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준다, 돈 받고.

◆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부터 일단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 김혜정> 그렇죠. 심각하죠,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가 실제로 방사능 검사를 되게 허술하게 하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방사능 검사했던 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이 됐어요. 횟수는 얼마 안 되고 했지만.

◇ 정관용> 이른바 허용치 이걸 다 넘어섰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혜정> 허용치 이내지만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된 건 객관적으로 사실인 거죠. 그런데 환경부가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 정관용> 아무튼 그런 폐기물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대신 처리하는 식으로 돈을 받고 쓰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혹시 그게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커지니까 방사능 검사 같은 걸 철저히 하자,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사능 증명서 이런 것들이 첨부되는 모양인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건 바로 그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증명서가 위조, 변조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 김혜정> 원래 환경부가 그나마 그것도 안 했었는데요. 방사능 검사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됐어요. 일본산 폐기물 이런 것이 절대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그 수출업체한테 방사능 성적서라든가 또는 간이측정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수입업체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장하나 씨 국감에서 밝혀진 건 방사능 증명서죠. 증명서를 예를 들면 한 업체가 다른 수입신고, 같은 날 예를 들면 11월에 쓴 걸 12월에 다시 재사용하는 식으로 증명서를 재활용하거나 또는 한 업체가 서로 다른 수입신고의 첨부사진을 재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사능 측정에 따른 사진 같은 것 찍어서 첨부하는 것을 또 재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업체 간에 증명서를 또 돌려쓰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위변조를 한 게 밝혀진 거죠.

◇ 정관용> 수입되는 건당 증명서가 따로 발급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어떻게 재활용해서 돌려쓸 수 있나요?

◆ 김혜정> 그러니까 건당 발급돼야 되는데 이번 건에 쓴 것을 다음번에 재활용해서 쓴 거죠.

◇ 정관용> 그게 가능해요?

◆ 김혜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게 국감에서 밝혀진 거고 환경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국회에서 밝히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게 조작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 정관용> 형식적으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증명서는 지난 달 다른 업체가 수입할 때 썼던 증명서를 이번에 또 썼더라.

◆ 김혜정> 네. 그렇게도 쓰고 지난번에 쓴 걸 이번에 다시 쓰고 이렇게 한 거죠. 들어오는 물건은 다른데.

◇ 정관용> 그래서 어제 시민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시멘트협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금 증명서 위변조 됐다는 건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표기날짜의 끝 부분이 잘려서 인쇄가 돼서 단순한 인쇄실수다. 오해다’ 이걸 환경부에 통보했더니 환경부도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 김혜정> 그 업체가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 정관용> 오늘?

◆ 김혜정> 아니요.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제가 들었는데 이 위변조된 사례는 50여 건이에요. 그리고 환경부가 국감 이후에 더 규명해야 하는 건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 건 ‘날짜가 떨어져나갔다’ 이것도 사실은 이 업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동양시멘트하고 쌍용양회하고 같은 회사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회사들이 신고한 날짜는 달라요. 그러면 그게 건마다 신고를 해야 되면 그게 당연히 증명서도 달라야 하는 거죠, 첨부사진도. 그런 점에서 그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거 한 사례이고, 그것 하나.

◇ 정관용> 한 건이 아니라 50여 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업체에서 전화 왔을 때 한 건이 아니고 나머지 건은 왜 얘기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 김혜정> 아니, 그 업체는 그것만 딱 얘기하고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도 그 업체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풀린 게 아니다?

◆ 김혜정>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장하나 의원실이 밝힌 게 50여 건인데 환경부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 변조가 그냥 계속 있어왔던 거죠, 일반적으로.

◇ 정관용> 네. 그런데 오늘 시멘트 협회는 그냥 그 1건만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 김혜정> 1건을 가지고 전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건 더 문제인 거죠.

◇ 정관용> 그 1건도 제대로 해명된 게 아닌데.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런데 환경부는 오해를 풀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 김혜정>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 걱정인 게 방사능 부분은 후쿠시마 사고 지역에서 혹시 가까운 곳에 있는 폐기물, 석탄재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 대목에 있어서 시멘트업체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지역으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곳의 석탄재만 반입하고 있다’ 이건 맞습니까?

◆ 김혜정> 그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래는 kg당 100베크렐 이상이면 그걸 방사능 폐기물로 처리했는데 워낙 방사능 오염된 쪽이 많으니까 이걸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했어요.

◇ 정관용> 100에서 8000으로.

◆ 김혜정> 네. 8000베크렐 이하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방사능 검사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방사능 제염산업 때문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방사능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건 모두 다 태웁니다. 그래서 10만 베크렐 이하는 다 소각하도록 국가정책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폐기물들을 후쿠시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만 해도 소각장이 24개가 지금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로 보내서 태우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200km 반경 안이 오염도가 훨씬 위험이 높지만 그 외 지역도 안전한 구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도쿄도에서, 작년에 도쿄도에서 도쿄도 안에 있는 도쿄도가 200km 또는 도쿄도 200km에서 250km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를 조사를 했더니 kg당 1430베크렐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쿄도 내에 있는 10여 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모두 다 수십에서 수백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도쿄인데 도쿄에 진공청소기 분진에서 세슘이 25베크렐 검출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제가 올해 3월에 도쿄 요코하마도 다녀왔는데 그쪽도 그 방사능 낙진이 거기까지 날아와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학교 운동장에 묻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km 바깥이라고 안전하지도 않고 일본의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업계 주장이 그렇게 사실로 하려고 하면 그런 형태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방사능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수입국가가 예를 들면 식품할 때 산지증명서 제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방사능 증명서 위, 변조도 한심하지만요, 더 한심한 건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측정을 누가 했느냐면 수출업체 직원이 해요.

◇ 정관용> 수출업체? 일본에 있는 직원이?

◆ 김혜정> 네. 폐기물 수출업체 직원이. 실제로 그 물건 폐기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주 부분에서 계측기만 갖다 댄 것을 증명서라고 첨부를 했어요.

◇ 정관용> 자기네가 계측해 보니 방사능 없더라라고 하는 사진을 붙여서.

◆ 김혜정> 국가공인기관이 아니고.

◇ 정관용> 자기네 업체가?

◆ 김혜정> 네.

◇ 정관용> 하루빨리 버리고 싶은 쪽에서 검사하는 거네요.

◆ 김혜정> 그리고 그 계측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아주 오래되었거나 또는 1, 20만원대 아주 그런 간이,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그렇게 들여오는 이쪽 수입업체들, 물론 돈은 받고 들여오는 거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수입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 김혜정> 처리해 주는 건데, 돈 받고.

◇ 정관용> 돈 받고 처리해 주는 셈인데 아무튼 그거 하는 업체들은 오늘도 해명이 그래요. ‘매 선박마다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매번 보고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혜정>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가 업체들에게 요구한 것은 방사능 성적서나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철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서 항만감시기를 통해서 한 번 검색하고 그러니까 검사하고 그다음에 제강업체의 전용부두에서 검사하고 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박별로 검사해서 보고할 의무도 없다?

◆ 김혜정> 네.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철은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 정관용> 하도록 돼 있다.

◆ 김혜정> 네.

◇ 정관용> 참.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 업체들이 2015억원이나 돈을 버니까 그냥 이것 괜찮은 현상이라고 보고 방사능 검사만 철저히 하도록 그게 대책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수입 못하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 김혜정> 저는 우리나라에 대체재가 있잖아요.

◇ 정관용> 우리나라 땅에 묻고 있는 게 있죠.

◆ 김혜정> 네. 대체재가 있고 또 그걸 땅에 묻어서 매립해서 생기는 문제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재로 충분히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높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나머지 식품과 나머지 현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해서 1베크렐 이상 되는 식품을 전혀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정책행정지침? 행정지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도 이번 기회에 식약처와 같은 제도 또는 원안위가 고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반송하는 이런 형태로 제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건.

◆ 김혜정>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그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 정관용> 혹시 환경부에 그런 문의를 좀 하셨어요? 하겠답니까, 어떻게 하겠답니까?

◆ 김혜정> 환경부가 사실은 이게 국감에서 문제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시멘트업체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우리가 돈 이익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 정관용> 요약해보자면 우리도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땅에 매립하느니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전인가 국회에 ‘자원순환법’ 이런 게 발의됐었죠?

◆ 김혜정> 네.

◇ 정관용> 이 내용은 뭐였습니까?

◆ 김혜정>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

◇ 정관용> 일본하고 비슷한 제도네요.

◆ 김혜정> 네. 그런 걸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냥 묻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다 부담금을 매기자, 이런 취지가 들어간 법인데.

◇ 정관용> 통과가 안 됐습니까?

◆ 김혜정> 그런데 그 내용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물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중첩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이 아니라도 환경부의 행정지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폐기물 같은 건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만들자.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해야 사실은 재활용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일본 가서 일본 것을 우리가 안 써도 국내 재활용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자원순환법 그 조항 같은 건 통과가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본 갑자기 산업폐기물이 안 들여와 그러면 그게 무슨 국제무역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까?

◆ 김혜정> 지금 대만은 안 들여오거든요. 중국은 후쿠시마 이후에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정책적으로.

◇ 정관용> 하려면 할 수 있다?

◆ 김혜정>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산물도 그렇고요. 고철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검출했더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 못 한다.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직 환경부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더라.

◆ 김혜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많죠. 방사능이 검출되면 그게 식품은 1베크렐 이상은 반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멘트가 결국은 우리 건축현장에 다 쓰이잖아요.

◆ 김혜정> 그렇죠. 아파트나 건축현장에 쓰이죠.

◇ 정관용>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불로 태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 김혜정>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걸 원료로 해서 시멘트로 만드는 과정에 뭔가 화학반응이 일어나도 안 없어지죠?

◆ 김혜정> 네.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집에 자재로 쓰이면 그 집 안에도 그냥 있죠?

◆ 김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속 나오죠?

◆ 김혜정> 네.

◇ 정관용> 거참. 그러네요. 안 없어지나요, 이것?

◆ 김혜정> 안 없어집니다. 세슘은 300년 동안.

◇ 정관용> 300년 가야 반감되고 그런 다는 거죠?

◆ 김혜정> 반감기가 30년이고 300년이 돼야 없어지죠.

◇ 정관용> 30년이 돼야 반으로 줄어든다. 끝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죠?

◆ 김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환경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취해서 국내 것을 재활용하고 일본 것을 들여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쓰레기는 우리 땅 오염시키도록 그냥 파묻고. 남의 나라 쓰레기를 가져다가. 물론 몇 푼이지만 돈은 받습니다. 그걸로 시멘트 만들어서 우리가 집 짓고 있다. 열 받는 상황이군요.

◆ 김혜정>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한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취자 분들 꼭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혜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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