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횟수 부풀리기…보험사기 병원장 등 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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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김해와 창원의 모 치과의원 원장 등 3명과 환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병원장이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의 수술비 특약에 가입한 환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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