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인양 작업 중 세월호 선체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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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선체 조사 협조 요청…"인양 실패시 조사 불가" 최악의 상황도 고려중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양 작업 중인 세월호의 선체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정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 협조 결정을 조속히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제14차 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기구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지난 5일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선체 조사는 온전한 인양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선체 유실방지망을 이달 말 설치할 경우 내부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달 안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 잠수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과 특조위에서 민간 용역을 직접 계약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상하이샐비지 잡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 선체 조사가 3~5일 소요되지만, 특조위가 직접 용역 계약을 채결할 경우 조사 기간은 2~3주로 늘어난다.

인양 작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특조위 측은 "잠수트랙 중 1개를 이용해 선체 조사를 진행하면 작업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또 인양 과정 중 세월호 선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과 인양 작업 자체가 실패할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선체 조사를 요청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측은 ▲선체조사 목적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하면 안 되는 이유 ▲선체조사 소요 기간 ▲잠수 주체 및 소요비용 부담 기관 에 대한 4가지 사안에 대해 특조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선체조사 방안과 필요성에 대한 특조위 답변을 검토한 뒤 조만간 선체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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