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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나뭇가지 흔적으로 각도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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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20㎝ 크기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벽돌의 투척 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캣맘' 박모(55·여)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벽돌이 투척된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 떨어져 있어 벽돌이 자연 낙하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벽돌의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아파트 104동 2층 높이에서 주차장 쪽을 찍고 있는 폐쇄회로(CC)TV 1개에서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 누군가 벽돌을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 벌이는 한편 회색 시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를 추출하기 위해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정밀감식 결과는 이르면 13일 나올 예정이며 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대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밀조사에서도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고 국과수 정밀감식에서도 DNA가 채취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서 별다른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벽돌에서 DNA가 나오면 사건의 윤곽은 물론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 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으며 현재 인터넷공간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벽돌을 던졌다면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범죄라는 규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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