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동개혁법, 합의 위배시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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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8일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 정신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위원장의 중대한 책임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저도 심히 우려를 하고 합의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사퇴 여부 질문에 "(노동개혁 관계법 개정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는 데로 간다면 그 때 결단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요구되는 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의결시까지 합의된 내용을 100%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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