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영주 '사법부 좌경화' 발언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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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법부 좌경화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사법부가 좌경화되면서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서 검사는 고 이사장,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법원은 재심을 거쳐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문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중민주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자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봤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 '김일성이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을 키워 사법부에 침투시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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