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장례식장 (사진=자료사진)
상주들이 경황이 없는 사정을 이용해 장례식장 제공음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휴대품이나 귀중품을 분실할 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해,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항목을 보면 먼저 전체 29개 사업자 가운데 24개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변질 우려가 적은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비조리 음식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밥이나 국 등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은 당사자간 협의로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한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 사용료 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다.
해당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7곳으로, 이들은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휴대물과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도록 한 조항,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조항, ▲계약 분쟁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이용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보인다”며,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서비스 시장의 공정 거래 관행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