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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보험에 '10%' 부가세 징수 논란…KT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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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가입자 단말 보험은 부가세법상 보험은 면세대상"

 

NOCUTBIZ
KT가 휴대전화 분실 보험에, 부과해서는 안되는 부가가치세를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KT는 보험연계 상품은 부가서비스로, 이미 관계부처 약관도 통과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T가 비과세 상품인 단말기 보험에 부가세를 매겨 연 평균 288만명에 총 423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상품이고 KT 가입자 단말 보험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취급하고 있다"며 "부가세법상 보험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KT의 부가세 부과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국가 권익위원회가 휴대폰 분실보험을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신고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라며 "내외부적으로 회계 감사 이슈도 없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매출 처리 기준에 대한 진실 공방도 치열하다. 최 의원은 "단말 보험의 실질적 제공 주체는 보험사고 이통사는 수납대행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며 "보험료 결정 권한 역시 보험사에 있으므로 통신사 매출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도 (KT가) 지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상품제공 당사자로서 매출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과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체 매출로 처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KT는 다만 "상품 가입 후 요금 고지서를 받아도 부가세 징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올레폰 안심플랜에 부가세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고객 접점 채널에 표기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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