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4월 12일 바로 다음날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가 윤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거나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 엄씨가 2∼3일 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등을 조사하자 윤씨를 상대로 2차로 회유했고, 윤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다시 회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윤씨는 검찰 2차 소환 조사에서 엄씨의 회유 내용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43)씨 등 세 명이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금 용처에 관해 '그 당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지?'라고 돌이켜보면서 홍 지사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윤씨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열람하겠다는 홍 지사의 변호인 요청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파일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맞서 홍 지사 측도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서가 이 일정표를 본인이 저장해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소환 조사에 안 가져왔다.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0년과 2011년의 일정표 원본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일정표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의 조율에 따라 서로 기록을 모두 내놓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