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환자 소모품 건강보험 적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5-10-02 20:28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보청기 구입 기준금액 34만→131만원존폐논란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폐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주사기, 채혈 침 등 소모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던 장애인 보조기의 기준금액도 대폭 올라 보청기 등을 사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분 진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했으나 존폐 논란에 휩싸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는 병원 진료비나 약품비 외에도 혈당 검사지, 채혈 침, 인슐린 주사기, 펜 인슐린 바늘 등 소모품에도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컸다.

건정심은 이런 환자들의 소모품 비용을 하루 2천500원의 90%까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와 임신성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1일 1천300원의 90%까지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소모품 지원 대상이 제1형 당뇨병 환자 5만여 명뿐이었다. 소모품 지원 항목도 혈당 검사지(개당 300원, 하루 4개)에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소모품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당뇨병 환자는 36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때 실구매가격과 기준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의 90%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보청기 가격은 100만원대 이상으로 오르는데 기준금액은 30만원대에서 멈춰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청기의 기준금액은 1997년 24만원으로 처음 정해지고 나서 2005년에 3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을 뿐,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가령 131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면 기존에는 기준금액 34만원의 90%인 30만6천원만 보험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같은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 10%인 13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의안(30만원→62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등의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장애인의 보조기 구매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 지원, 장애인보조기 기준금액 인상 등 방안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됐다.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75명 이상을 진찰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의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깎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문제로 제기된 '3분 진료'를 해결하려고 도입됐으나 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원급에만 적용됐고 정작 3분 진료 문제 자체는 해결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너무 희귀한 질환인 탓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환자들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10%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