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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폐 알고도…檢, 김무성 사위 공범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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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의 공범이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다는 전력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와 공범인 서울 유명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씨에 대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서류상 절차(구약식기소)만 밟았다.

노씨의 혐의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 스파이스 등을 투약·매매했다는 거였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것과 달리 노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이미 두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검찰은 불과 몇 달 전 노씨를 또 다른 마약류 범죄로 수사하면서 그가 마약투약 혐의를 감추기 위해 모발을 탈색한 사실을 밝혀냈던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노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대조해 모발을 탈색한 걸 알아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노씨를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5차례 매수하거나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2013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노씨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던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데도 노씨의 마약 범죄를 세 번째로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노씨가 굳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이유로 봤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다는 전력은 무시된 거였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모발 검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아마 범행시점이 오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이 노씨를 약식기소한 때가 올해 1월이고, 그가 지난해 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시점은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노씨의 지난해 전과는 물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발탈색을 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김 대표 사위 이씨에 대한 양형 논란이 일자 공범이 포함된 자료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 등에게 제출하면서 노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명시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세 번째로 적발된 범행의 마약류 투약 시점이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형확정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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