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장기휴가 가능…최대 43일까지 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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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앞으로 공무원들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최대 43일까지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 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권장휴가제와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적립해 나중에 사용하는 연가 저축제가 도입된다.

다만 정해진 권장휴가는 다 사용해야하고, 연가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20.3일이며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하다.

새로 도입되는 연가 저축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대 3년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 3개월 전에 신청해야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휴가와 연가저축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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