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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오인 늑장출동 용산경찰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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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취임 직후부터 112신고 현장대응을 강조했던 강신명 경찰청장이 서울 용산 한남동에서 발생한 60대 여성의 아들 여자친구 살해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 지휘부의 문책을 예고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2 신고 시스템이 좋아지더라도 결국엔 사람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오인 늑장출동은) 당연히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며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용산경찰서 지령실에서 '지번이 다르니깐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순찰팀장과 대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저녁 9시 40분쯤 서울 한남동에 사는 박모(60·여)씨가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이모(34·여)씨를 20cm 길이의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30여분 전부터 박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심상찮다,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린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소속 순찰대원들이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가정폭력 사건으로 오인하면서 현장 출동이 늦어졌고 이씨는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청 항공과 소속 경찰관 2명이 헬기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강 청장은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 청장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첫번째 수뢰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항공과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업체들 동의까지 받아 대표 계좌까지 열람했는데 현금으로 넘어간 부분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던 김모(42) 경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 6개월간 30여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경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후임으로 항공과에 배치된 또 다른 김모(35) 경사 역시 같은 업체로부터 적잖은 금품을 수수한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항공과 직원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이 밝혀낸 것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만 뇌물 수수액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가 추가 수뢰금액이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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