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800여개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게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지게차 사고 발생 경력이 있는 사업장들이다.
감독관별로 10곳의 사업장을 맡아 지게차 운행시 근로자 출입통제, 운전자 시야 확보, 운전 자격, 방호장치, 제한속도 규정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점검에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처벌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게차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이 씨가 산업재해를 숨기려는 사측의 시도로 숨진 의혹이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8월 10일 청주CBS 저녁종합뉴스 보도, 11일자 CBS노컷뉴스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