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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 형사처분 사는 곳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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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 고소 경찰서별로 처분 하늘과 땅 차이, 경찰청 지침에도 혼란 역부족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차별 고소가 경찰 수사관에 따라 형사처분이 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7월 인터넷 무협소설 작가인 A씨 등 작가 5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23건의 고소장을 각하 처분했다.

이들의 고소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형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 처분의 가장 큰 이유는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고소를 이어가며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이었다.

또 피고소인들이 고의적으로 소설을 다운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도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후 담당수사관에게는 전국의 경찰서와 피고소인들로부터 20여건의 관련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두 달이 넘도록 현실이 개선되기는 커녕 경찰서별로 수사관에 따라 형사처분을 달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A씨 등은 방법을 조금 달리했을 뿐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가 추가 고소한 2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비슷한 시기 청주의 또다른 경찰서 한 곳과 부산의 한 경찰서는 A씨의 4건의 고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고소 내용에 대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것.

경찰청이 뒤늦게 합의금 장사가 의심되는 경우 고소를 위한 채증 방식의 합법성과 고의성 등을 확인하라는 내부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등을 담지 못해 여전히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수사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다른 것은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통일된 지침이 없으니 수사관의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합의금 장사와 불평등한 형사처분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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