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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기술 유출한 LG전자 前 연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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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로봇청소기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연구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영업비밀이 누출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대하지만,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에 그쳤고 중국 업체에서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맡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기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3년 2월 중국 가전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LG전자 창원공장내 로봇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전산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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