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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60억 수익 한음저협, 황당한 복지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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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등의 업소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수수료 수익을 임직원들의 황당한 복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미납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사소송은은 172건(소송비용 9억 원)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16,393건(소송비용 70억 원)으로 약 95배나 더 많고 연간 수 천 여건의 소송 등을 통해 매년 16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선교 의원 측은 공연사용료 미납 문제는 민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굳이 형사로 소를 제기해 노래방 등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벌어들인 저작권관리수수료 수익으로 180여명의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음악저작원협회 일반회계' 중 저작권 교육비용이 책정된 홍보선전비는 2억 6천만 원이었던 반면, 비품구입비로는 무려 6억이나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고문 회계사와 변호사 자문비 등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역비는 9억 원, 직원 상여금은 24억 원, 직원 복리후생비는 19억원이나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 등의 업소에 대해 형사 소송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징수 받은 저작권 수수료는 180명의 임직원들의 월세보조금, 스마트패드 구입,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 정년퇴직 기념 행운의 열쇠 구입비 등 복지로 2년간 3억 5,5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은 "음저협에서 형사소송 제기 전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납부고지서에라도 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음저협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다소 황당한 내용의 복지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수료율을 조정해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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