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 표시' 닭고기 유통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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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닭고기를 유통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닭고기 가맹점 본사 대표 A(57) 씨와 닭고기 가공업체 대표 B(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0∼23일 인천시 남구의 모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바비큐용 닭고기 1천19㎏(500만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바비큐용 닭고기를 전국 유통하는 데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닭고기 재가공일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냉동 가공 닭 꼬치 1천602.5㎏(2천50만 원 상당) 중 725㎏을 전국 체인점 200여 곳에 유통하고 나머지 877㎏은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한 닭 꼬치를 모두 폐기하고 전국으로 유통된 닭 꼬치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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