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상습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구형기준과 항소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38)씨가 연루된 마약 투약 사건 공범 5명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등을 구입한 뒤 15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씨에 대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는 의견과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형 병원 고위층 자제인 의사 A씨의 경우 필로폰 등을 구입한 뒤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고, 법원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검찰이 불공정한 구형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먼저 이씨에 비해 투약 횟수가 적었던 마약 판매책 B씨와 알선책 C씨가 각각 실형을 받았다는 것.
B씨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뒤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C씨는 판매 중개 및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뒤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D씨 또한 코카인 등을 구입한 뒤 2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다양한 마약을 구입해 15차례나 투약한 것을 고려하면 이씨는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며 "상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검찰은 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구형 기준을 제시하고,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