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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피해 줄이자' 당국, 자율협약·감독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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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음달에 자율협약을 제정토록했다.

또 올해 말까지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취지다.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가 많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점차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넘어서 지난해 말에는 34.3%까지 올라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 여부도 앞으로 본격 검토된다.

해외사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상품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부여할 권한과 업무범위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원칙적으로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분리를 시행할지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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