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권이 불법 이민자들의 영국 내 체류를 강력 제한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영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이민자들은 새 법안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오는 가을부터 발효될 새 이민법에 의거, 테이크아웃 음식 전문점이나 주류 판매점 등 불법 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해왔던 상점들이 강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제임스 브로큰셔 내무차관은 이민 제도 손질을 통해 이민자를 대폭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이민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방침들을 잇따라 고안해왔다.
특히 이번 방침에 따라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주류 판매점 등은 향후 불법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 아예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설사 피고용인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불법 고용이 적발될 경우 벌금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큰셔 장관은 "영국 정부가 이민자 문제에 부드럽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다면 의심을 버려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영국 내에서 일을 하거나 집을 빌리는 것,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전격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억제를 지지하는 단체인 마이그레이션워치는 "새 법안의 중요한 메시지는 불법으로 영국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집주인들로 하여금 세입자 가운데 불법 이민자가 있을 경우 퇴거시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불법 이민자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소송 없이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체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갖게 됐다.
영국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과 가사도움 서비스, 청소업체 등 기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 같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민자 억제 기류는 당분간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