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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시험서 장애인 대필 편의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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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메모 대필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풀 때 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메모 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세무직 공무원시험 응시자 윤모(27)씨에게 회계학 시험 도중 메모 대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씨는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회계학 시험을 볼 때 암산 등으로 계산한 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대리응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면 다른 장애인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카드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 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만으로 풀도록 하는 것은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자신이 직접 메모하면서 문제를 푸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혁신처가 시험감독관 중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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