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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공무원때 사기업과 공동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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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에 규정을 규정을 어기고 특허를 민간기업과 공동출원하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재정상의 이유로 주식을 취득했고,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주식으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던 정 후보자는 1998년 9월 24일 '골 접합기구용 클램프'로 특허출원을 하고 2000년 10월 2일자로 특허등록을 했다. 당시 특허권자는 정 후보자와 유앤아이 구모 대표이사였다.

정 후보자는 특허등록 전인 2000년 3월 유앤아이 주식 5천주를 받기도 했다.

정 후보자와 구 대표는 2004년 10월 8일과 2007년 8월 17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 유앤아이에 이 권리를 이전했고 2013년 9월 25일자로 특허가 소멸됐다.

문제는 당시 특허법과 현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유로 하거나 국공립대학과 경우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수 42명이 이런 규정을 어겨 경고처분을 받고 교수 233명은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되자 정 후보자는 유앤아이 주식 5천주를 처분하고 "회사의 재정상 이유로 주식을 취득했고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주식으로 돌려줬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허를 공동출원하고 직무상 연관이 뚜렷한 의료기기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며 "유앤아이는 15년 넘게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였고, 장관이 되면 특혜를 줄 것이란 의혹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병원 재직 시절 발명한 특허를 개인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정 후보자는 2002년 11월 14일자로 유앤아이와 함께 '골형성 부전증 치료장치'로 특허출원을 하고 2005년 10월 6일 특허를 등록해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2003년에 서울대병원 발명심의위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특허가 출원 이후 5건 정도 사용될 정도로 드물어서 대학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지식재산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직무발명으로 개인소유특허로 돌린 경우가 없다'는 답변을 하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 후보자는 "골형성 부전증 치료 장치의 경우 대표 발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것 같다"며 "송구하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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