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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과실"…집도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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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 혐의도 추가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짓고 집도의인 강모(44) 전 S병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K병원에서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술 당시 강 원장이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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