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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서 '남'으로…서세원·서정희 390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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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부부. (자료사진)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가 32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기까지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과 모델 서정희 부부의 이야기다.

이제 '님'에서 '남'이 된 이들의 사건일지를 정리해봤다.

◇ 2014년 5월 : 서정희,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하다

서정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신체적 위협을 가하다 뒤로 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며 서세원을 신고했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서정희는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서세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14년 7월 : 서정희, 서세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서정희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서세원과의 다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의자에 밀치거나 다리를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서정희는 서세원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서세원이 딸 또래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했다.

◇ 2014년 11월 : 서세원 불구속 기소되다

9월 열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 합의가 불발로 돌아가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의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공판에서 서세원은 다리를 잡아 끈 것은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실질적인 이혼 합의가 끝났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이혼 및 재산 분할까지 합의가 됐지만 요구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형사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2015년 3월 : 서정희,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다

서정희는 이 시기 서세원과 결혼생활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고백했다.

한 매체를 통해 서세원의 의처증 증세를 털어놓았다.

이어진 4차 공판에서는 서세원에게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후, 2개월 만에 결혼해 수개월 간 감금 당하는 등 포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서정희는 딸이 머물고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 2015년 5월 :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서세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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