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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물 흘러도 모르쇠…피부관리실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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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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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실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세침치료'를 받은 A 씨는 얼굴에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착색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에서 300만원이 소요되는 재생치료 진단을 받고 관리실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실은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관리를 받다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때문에 수술 치료까지 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았다가 부작용만 얻고 중도 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은 물론 미용기기 사용부터 위생관리, 화재대비까지 불법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만 4,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60.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7.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조사한 결과 관리실 상당수(82.0%)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했다.

관리서비스처럼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관리실은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사실상 현행법 위반이다.

조사대상 관리실 79.0%는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37.0% 관리실은 미용문신과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관리 도구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 소비자원이 서울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한 해면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25% 업소에서 모냥염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이 검출됐다.

자외선살균기 등 소독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20%)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20%)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부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찾은 관리실에서 오히려 병만 얻어온 경우도 허다했다. 소비자원은 매년 140건 이상 위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례를 분석해보니,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이 발생한 사례가 63.6%로 가장 많았고 피하조직 손상 8.5%, 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 8.3% 순이었다.

화재대비 시설도 엉망이었는데 서울시내 20개 관리실 중 비상기 또는 완강기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관리실이 구획된 방을 갖추고 내부에서 각종 전열기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기기 사용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식약처에는 과장 광고 모니터링 강화, 국민안전처에는 소방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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