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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넘는 해외직구 때 세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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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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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그랜드 세일'서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 확대 정부, 내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소비 진작 방안 발표할 듯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선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선 내국인 상대 할인 행사가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이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일본에서 3kg짜리 물건을 반입하는 데 2만4천500원, 미국에서 10kg를 들여오는 데 9만3천원의 운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이후의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소액면세를 해주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리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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