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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