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알아 둬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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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입 14일 진출, 14일 진입 15일 진출 차량도 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사진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완전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이용방법과 구체적인 면제 대상 등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먼저, 14일 0시부터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은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자동 면제된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일반 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고속도로를 빠져 나올 때 수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한다.

또, 이번 통행료 면제 대상은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하지만, 14일에 진입해 15일에 빠져 나가는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면제 처리하게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제3 경인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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