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경남도의원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지난 2월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려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경남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예산분담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피고나 경상남도 의회가 주민투표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주민투표결과에 따르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처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자들인 원고들은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냈고, 경남도는 2월 17일 학교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법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영국 의원은 선고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